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야영장 62개소를 고발 대상으로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등록 야영장을 조사 및 고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을 조사 및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올해 8월부터 관광공사와 함께 실시됐다. 문체부는 주요 포털의 야영장 정보를 수집하고, 지자체는 미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우선 62개소를 고발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경찰 고발이 이뤄졌거나, 검토 중이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된다.

또 사법당국의 처벌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요 포털업체에 해당 야영장 정보가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록 야영장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예산을 지원하고, 등록 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www.gocamping.or.kr)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야영장 이용자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야영장 정보를 습득하는 만큼 온라인상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 정보를 철저히 조사 및 관리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계속 현장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는 부실한 불법시설이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야영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