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지난 2005년 2월 28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소송 제기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30년간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 온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다”며 “이제야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분”이라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인 이 대표는 “1억 원이라는 배상액을 떠나서 (이번 판결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떻게 되고, 수십 년간 일본과 싸워온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되살리는 길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본과의 재판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승소해서 정말 기쁘다”며 웃었다.

그는 "대법원 대법정을 찾은 이춘식 할아버지(94)는 고령이라 귀가 어두워 판결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다"며 "내가 손을 꼭 잡으면서 알려드리자 그제야 "고맙네, 고맙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 판결과 관련해 담화를 내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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