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1월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미국이11월 5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등 제재에 드어간 가운데 우리나라는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해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NIOC),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어서 사실상의 ‘본 제재’인 셈이다.

이란의 기간 산업체인 주요 국영회사들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고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줄여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겠다고 압박해왔다.

따라서 이번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개별 국가의 타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어서 예외국에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11웧 2일 컨퍼런스콜에서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 나라는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면제 대상국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면제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터키와 인도, 한국이 예외국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대 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