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겁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간의 경과를 짚어보고자 한다.
 
▲최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겁다.

한때 병역거부로 10년형 선고도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의 종교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39년 일제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을 구속한 이른바 '등대사 사건'이다.

시간이 지나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징병제가 도입됐지만 재림교회와 여호와의 증인 등의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아왔다.

1970년대 유신체제에서는 처벌의 수위가 강해져 병역거부자는 체포되고 강제 입영됐다. 1973년 제정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병역거부자에게 최대 징역 10년의 실형까지 선고하기도 했다.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90년대 들어선 형량이 크게 줄어 3년으로 개정됐다.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적 병역거부자'의 등장이다.

이때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뿐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입영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입영 기피죄'로 재판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존 '유죄'의 판례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기존 판례 14년 만에 뒤집어…헌재, 대체복무제 마련 지시

그러다 2004년 대법원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1968년 유죄 판례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의무 이행에 힘을 싣게 된다.

그럼에도 이후 병역거부자들의 꾸준한 헌법소원 제기와 소송은 108건의 무죄 판결로 이끌어냈고 헌재는 지난 6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어 병역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19년 내에 병역법 개정을 판시하라고도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이와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년 7월 15일 선고(2004도2965), 대법원 2007년 12월 27일 선고(2007도7941) 판결 등은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중)

마침내 대법원이 기존 유죄 판례를 뒤집고 14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과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하게 되면서 팽팽한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진 양상을 드러내게 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