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남도 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단 취지의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다. 이에 지역 기독단체와 도민연합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역 기독단체와 도민연합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성시화운동본부 이종승 대표회장이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학생의 과도한 권리 보장, 교원에는 과도한 통제로

단체들은 12일 오후, 한국교회총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만 강조한 채, 그에 대한 한계와 책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을 끌어들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책임자 박종훈 경남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법률 자문을 맡은 지영준 변호사는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에게 무분별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의무와 권리는 중앙기관에서만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이 임의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조례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옳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정작 학생들이 행사 등 자신들의 행동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학교는 반드시 하도록 지원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식이다.

예컨대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성적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학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경남성시화운동본부 이종승 대표회장은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주는 것보다 교사와 부모가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반대는 한국교회와 후손, 나아가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발의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에 이어 5번째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열린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사전정보를 찬성단체에 유출했단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