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행동 등 교계·시민단체가 17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을 거리와 시설, 쪽방 등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로 했다.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 17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을 '홈리스 추모주간'으로 선포했다.ⓒ데일리굿뉴스

추모주간, 다양한 행사 기획
 
38개 교계 시민단체로 꾸려민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기획단에 따르면 거처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서울지역에만 천 명이 넘는다. 또 쪽방이나 고시원 등 불안정 거처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37만 가구에 달한다.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대표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미옥 사무팀장은 ""노숙인에 대한 대책은 퇴거와 단속, 자활과 자립의 강요와 같은 개인의 책임으로 일관되고 있다"며 "2011년 제정된 '노숙인 등 복지법'이 여러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지원대상과 내용의 한계 등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노숙인들은 거리와 시설,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거처에서 위태로운 삶을 마감하고"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기획단은 기자회견에서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한 주거권을 보장할 것 △여성 노숙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사후에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장례를 의탁할 수 있는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주장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홍정훈 간사는 "노숙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주거지원은 부족하고,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은 국일고시원 참사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노숙인들의 주거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나눔과나눔 박진옥 사무국장은 "현재 한국사회는 가족이 없거나 장례를 의탁할 수 없는 경우, 친구나 지인이 장례를 치르도록 유언하더라도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면 장례를 할 수 없다"며 "누구나 소중한 인생을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 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국가가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도할 권리, 사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기획단은 추모주간,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올 한해 사망한 노숙인들을 애도하기 위해 서울역 광장에 '홈리스 기억의 계단'을 설치하고, 여성 홈리스 영화특별전,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결과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공동기획단은 오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추모문화제와 추모행진을 끝으로 추모주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역 광장 앞 계단에 '홈리스 기억의 계단'이 설치됐다.ⓒ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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