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새해에는 금융·부동산·산업 등 경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는 건 아닌지, 월급체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새해부터 달라진 최저임금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책정됐다.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인상 체감 어려워"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말들이 참 많다. 1일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이 적용됐다. 근로기준법에 유급으로 규정돼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시급 기준으로 850원, 월급 기준으로는 17만 1380원이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 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던 노동자의 임금이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다. 오히려 실질 임금이 높은 사람의 인상폭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해 5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감쇄시켰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됐다. 이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때문에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를 낳았다. 이에 따른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산정방식도 명확히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기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시킨 것.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빼달라고 압박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입범위 개편을 통해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체계가 더 복잡해졌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던 노동자라면 여러 조건을 따진 계산을 거쳐야만 자신의 임금 변동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상여금 비중이 높았던 경우, 기본급이 적더라도 아예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사업주 입장에선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예상보다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게 된다. 노동자 1인당 인건비 13만원씩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임금인상 후폭풍, 자영업자 '타격'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의 타격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 직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 계획을 취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콜'이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92.7%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과 '기존 직원의 감원'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17.8%와 17.0%였다. 또 12.5%는 '신규 채용 계획 취소'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응답자의 7.3%는 '폐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정부의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겠다'는 답변은 5.6%에 불과했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7.3%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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