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4년에 비해 2016년 33.1%가 늘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 가능'

'운동'과 '건강관리'는 새해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다. 그 덕에 매년 1월이 되면 헬스장과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유난히 붐빈다.

A 씨는 최근 직장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려고 했지만, 헬스장 홈페이지에 이용 가격이 없었다. 가격 문의를 위해 헬스장을 찾은 A 씨는 상담 직원을 만난 후 연간 등록을 하게 됐다.

'한 달 등록비는 15만 원이 넘지만 한 번에 일 년 치를 내면 한 달에 10만원꼴'이라며 상담 직원이 연간 등록을 권했던 것. A씨는 "목돈 지출이 부담이지만, 장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요즘 헬스장은 월 단위 등록비를 알려주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연간 등록을 했다가 중간에 취소하면 실제 사용 기간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위약금을 떼는 곳도 많다.

심지어 환불을 거부하거나, 상담 직원이나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6개월∼1년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고는 회원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5∼6월, 헬스·피트니스 센터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기 이용자들이 계약 중도해지 시 '중도해약을 요청해 환급받았다'는 응답은 22.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일을 피하려면 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해 등록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중하게 계약 기간을 결정하고 환불기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찾은 곳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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