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2.5t이상 차량만, 6월부터 모든 차량 적용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를 2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LPG차량은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2월 15일 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해 수도권 지역부터 운행 규제를 확대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2년 배출 적용 기준의 경유차, 1987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휘발유·LPG차량으로 전국 270만 여대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5월까지 유예한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기 원하는 차주는 콜센터(1833-7435),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770만 원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t 이상으로 143만~928만 원을 지원한다.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로 문의하면 된다.
또 이번 조례제정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고,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 단축과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나 노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