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교계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전보단 연말정산이 쉬워졌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에겐 어렵기만 한 연말정산. 알면 돈이 되는 똑똑한 절세 팁을 정리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데일리굿뉴스

#목회자를 위한 연말정산 TIP
 
먼저, 목회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중 선택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공제 감면 폭은 근로소득이 더 높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이 더 많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든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든 공제 관련된 부분들은 증빙을 챙겨주는 게 맞다"며 "종교인소득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필요경비 인정금액, 각종 공제 감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석규 세무사에 따르면,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창업투자조합출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소득공제항목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소득의 경우만 적용된다.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자녀세액, 연금계좌, 기부금세액공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그 외의 공제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의 경우만 공제된다.
 
#성도를 위한 연말정산 TIP
 
성도들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헌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으므로, 출석 교회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 세무사는 "종교단체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까지는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세액공제한다"며, "기부문화 진작을 위하여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초년생과 시민들을 위한 연말정산 TIP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뀐 부분들도 눈에 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70%를 감면했다면, 올해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로 늘어났다. 연령대도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됐다.
 
또,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서도 지출 금액의 30%가 소득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난임 시술비의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되었으나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받던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폐지됐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TIP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석규 세무사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가 안 되고,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공제도 안 된다"며,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데일리굿뉴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은 1,800만 직장인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다. 개인 대상자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소득공제를 위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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