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공무원 정년 연장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본의 공무원 정년은 60세. 이것을 5년 연장하여 65세로 하고 60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를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공무원 정년 연장 법안을 추진한다. 일본에 이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진=연합뉴스)

 
日 정년 개정안, 7년 뒤 韓 모습?

개정된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 공무원의 정년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2021년 4월부터 61세로, 이후 2년에 1년씩 연장돼 2029년에는 65세가 된다. 또 60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종전보다 30%가량 삭감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다. 30%급여 삭감은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의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60세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물러나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 연령제'도 함께 도입된다. 다만 전문성이 높아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60세 이상 직원들은 각자의 상황과 건강에 따라 단축, 유연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의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무원 정년 연장 계획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세대형(全世代型) 사회보장' 계획의 일환이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세대가 고르게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정년 연장에 발 맞춰 고용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도 함께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현행 65세였던 연속고용 연령을 70세로 늘리고, 연슴 수급 역시 선택에 따라 70세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가 60세 이후 임금 수준을 '이전의 70%'로 명기한 것은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퇴직 후 재고용'이 일반적인 대기업들의 경우, 25.8%가 정년 후 재고용된 직원들에게 이전 임금의 60% 미만을 주고 있다. 정부의 이런 시책에 따라 민간 기업이 함께 정년 연장에 보조를 맞춰주길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일본식 모델을 참고해 공무원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진 바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8%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다. 한국은 지난해 고령 인구가 711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엔 일본의 뒤를 이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유엔은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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