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면서 ‘포토라인’ 논쟁이 일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언론계 주장인 반면 법조계에서는 ‘판결도 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의견이다.
 
 ▲포토라인은 지난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과정에서 과열 취재로 부상을 입자 언론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며 마련됐다. 

 과열 취재·피의자 인격권 침해 최소방안 필요
 
‘포토라인’은 검찰에 공개 소횐된 사람이 잠시 멈춰 서도록 검찰 청사 앞 바닥에 테이프로 만들어 놓은 선이다.
 
대한변협(회장 김현)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에서 변호인인 대한변협 송해연 공보이사는 포토라인 제도가 위헌 소지를 안고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사실을 일부라도 공개하는 것은 국민에게 유죄 심증을 안겨주며 이를 지켜보는 법관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인’ 피의자 촬영 허용에 대해 “공인이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인식 자체를 검증할 것”을 제기했다.
 
반면 안형준 방송기자 회장은 “포토라인이 사라져 검찰에 소환된 재벌총수가 지하주차장의 비밀승강기로 조사실을 가는 일이 일상화되면 국민여론은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는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상징’이자 수사 감시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후곤 전 대검찰청 대변인(현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수사공보준칙상 촬영에 대한 당사자 동의절차가 원칙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언론이 먼저 자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토라인은 검찰 구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법원 구내에서 영장심사기일에 출석하는 피의자 모습이 촬영되는 것과도 관련돼 있어 법원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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