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심화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빠듯했던 센터운영이 더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에 관계자들은 당국의 실제적인 대안 마련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안이 2.5% 증가에 그친 사태에 대해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턱없이 모자른 지역아동센터 예산 인상률 '2.5%'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올해 복지부에 편성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현실을 무시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계획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해 달라"고 성토했다.
 
사태가 벌어진 데는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안이 시설 종사자들에게 절망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총 기본운영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8% 오른 1,259억 5,500만 원이다. 각 센터의 월 별 기본운영비로 따지면 2018년 기준 평균 516만원에서 올해 529만원으로 약 2.5% 증가에 그친 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10%를 아동프로그램비로 의무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운영비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센터 관계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산액이다.
 
게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던 센터 관계자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아동복지시설 중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만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든 똑같은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평균 종사자수인 2.4명에게 2019년도 최저임금 지급조차 여의치 않게 됐다.
 
예를 들면 센터 30인 시설 기준으로 올해 운영비는 8,040만 원이다. 그 중 3인 인력의 인건비 7,423만 원을 제하면 매월 51만 4,000만 원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인건비를 지불하려면 아동대상 프로그램비를 줄이거나, 프로그램비를 맞추려면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방안은 센터 관계자들의 탄식을 심화시켰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된 추경쟁취연대는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기본운영비의 10%를 아동 프로그램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올해 5%로 내렸다"며 "이렇게 되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루 기준으로 아동 1명당 예산이 약 450원에 불과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프로그램비 감축에 대해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담당 관계자는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업 후원금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이에 반박하는 입장이다. 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종사자 2명이 행정과 아이들 돌봄을 모두 맡아서 하는 상황에서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기 어려울 뿐더러 필요한 단체는 많은데 행정절차도 복잡해 사실상 필요한 시기에 받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실현…재정지원방식 변경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아동 1인당 하루 프로그램 비용 2,500~3,000원으로 확대 △사회복지시설 단일요금체계 적용 및 인건비 분리교부 △추경예산 편성 통한 지역아동센터 적정 운영비 보장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이 요구된다.
 
김형모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 교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기본운영비 지원방식을 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종사자에게는 적절한 인건비를 지급할 뿐 아니라 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에 더욱 지원을 늘림으로써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역아동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원칙적으로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호봉제를 실시하고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할 것"을 제언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 교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책무의 무게, 돌봄의 수고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에 대한 공감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는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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