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진행된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7일 이달 말을 활동 시한으로 정하고, 11일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진행된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된다.(사진출처=연합뉴스)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 간 타협점 도출하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오는 8일과 11일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작년 12월 20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 의견을 청취했지만, 본격적인 입장 조율은 하지 못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둘러싼 대화 진행 상황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8일 전체회의부터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오는 11일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노동시간 개선위원회가 논의를 더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 폐지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포괄임금제 제한도 주장 중이다.

한편,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려면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과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의 입장 조율이 필요한데 아직 공익위원들도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상태다.

노동시간 개선위원회가 끝내 노·사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공익위원의 권고안 도출에도 실패할 경우 경사노위는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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