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봤다는 학생 수가 나날이 증가함은 물론 폭력을 저지르는 연령까지 낮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차원에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관한 지적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는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린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봤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봤다는 학생 수가 나날이 증가함은 물론 폭력을 저지르는 연령까지 낮아지고 있어 우려에 목소리가 많다.

교육부 '학폭 개선안'교사는 '찬성' 학부모는 '반대'

청소년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0세에서 13세까지 청소년 범죄의 증가율은 7.9%에 달한다. 13세 아동만 보면 범죄 증가율은 14.7%나 된다. 이중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를 봤다는 학생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2,135명(2.4%)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은 3.6%(1,056명), 중학생 2.2%(775명), 고등학생 1.3%(322명)가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5월 '1차 실태조사' 때 초등학생의 2.8%, 중학생의 0.7%, 고등학생의 0.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던 것에 비교하면 초·중·고 모두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중·고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더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학생은 3.6%로, 중학교(2.2%)와 고등학교(1.3%)보다 많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초등학교에서 크게 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 관련 사안을 심의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4년 2,792건에서 2017년 6,159건으로 3년 새 배가 넘게 늘었다. 그만큼 폭력을 행사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학폭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소송과 갈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폭(學暴)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개선안을 놓고 교육계와 피해학생, 학부모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200명을 설문했다. 경미한 학폭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교사는 찬성(52%)이 반대(48%)보다 많았지만, 일반 국민·학생·학부모 모두 반대 비율이 찬성보다 높았다. 교사만 찬성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반대한 대책안을 교육부가 확정한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결정이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이번 조치가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개선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학부모들의 이 같은 우려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하지 못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서 나온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단순한 장난(30.8%)’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20.6%)’를 꼽았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장난’ 등 가벼운 이유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 은폐되거나 폭력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실효성이 있는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청예단 김승혜 본부장은 "학교폭력을 둘러싼 소송 전을 살펴보면 가해·피해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 믿을 수 없고 적절한 조치나 강력한 보호가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됐다면 충분한 기준과 역량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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