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1일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이하 ‘경남학인조’) 초안을 발표한 이후, 박종훈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도내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권태호 교사가 경남학인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발제를 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박교육감이 경남학인조 제정을 위한 경남도민 의견수렴 과정에 정치적 진보 단체를 동원하는 등 교육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기에다 경남학인조의 세부사항에는 학생의 임신·출산 등 성적문란 조장(제16조 차별의 금지, 성 정체성·성적지향·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양성애 등 비정상적인 성 정체성들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성 평등 사상과 성인권 교육(제17조 성인권 교육의 실시 등, 성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과정에 성 평등의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 음란성 활동·위험한 활동·정치적 활동 등에 노출(제 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될 수 있는 등의 기존 사회적 전통과 질서,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학인조 안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이다.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사회적인 성으로 모든 성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용어가 포함됨으로 인해 인권교육 간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은 것이라는 게 지역 교계 등 반대 입장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 1월 28일 경남 김해시에서 ‘우리 자녀를 지켜라 – 학생인권조례의 실체’라는 주제로 이 지역 400여 교회, 1,500명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경남학인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남학인조 제정반대 김해특별집회’가 ‘김해시기독교연합회’와 ‘김해동성애대책시민연합’ 주최로 열렸다.

이 집회에서 권태호 교사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들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일선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인조를 교육포기조례라고 부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남학인조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제6조(체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항으로 체벌이 금지되며, 제7조(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조항으로 인해 반성문이 금지되고, 제10조(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조항으로 인해 소지품 검사가 금지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 교육청은 2월말까지 학교장 의견 수렴과 수정안 확정 과정을 마친 후, 올 상반기내에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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