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치러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선거가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은 또다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에 처했다. 감독회장 자격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새 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감리교는 다시금 격랑 속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다.ⓒ데일리굿뉴스

다시 불거진 '감독회장 자격' 논란
  
법원이 전명구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한 제32회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감리교가 2016년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전명구 목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결의 없이 선거권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차순위 득표자였던 이철 후보자가 피선거권을 보유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전 감독회장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더불어 무효 판결로 인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직후 이날(15일) 열린 '3·1운동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직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감독회장 지위와 관련한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일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자진 사퇴할 경우 곧바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절차를 밟게 된다.
 
감리교의 감독회장 자격논란은 지난 2003년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가 부활한 이래 끊임없이 반복돼온 사안이다. 교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선거 제도와 권한 축소 등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