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비상저감조치는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돼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이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및 수소차 1등급 △휘발유 및 가스차 1~5등급 △경유차(최근 연식 포함) 3등급 △노후 경유차 5등급 등이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이다.
교육 시설의 휴업 및 수업 단축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상 2시간 지속)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사업·공사장 가동률 조정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보호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