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 덴마크가 실제로는 성폭행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최근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인권단체 "사법부의 성폭행 범죄 판단 기준 부실해"

성평등 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가 정작 성폭행 범죄 대응에는 부실하다는 국제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가 최근 발표한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 선진국 덴마크의 성폭행 범죄 대응은 성차별적이다.
 
국제엠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덴마크의 높은 성평등 수준이 덴마크가 유럽에서 가장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가리고 있다”면서 성폭행에 대한 미비한 법제도, 피해자에게 책임 돌리기, 성폭행에 대한 구시대적인 정의 등이 성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덴마크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을 이룬 국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2017년 유럽 내 국가들의 성평등지수 조사에서는 스웨덴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 관련 전문가는 “덴마크가 이미 성평등을 이룬 인식이 있지만, 성폭력에 대해서는 덴마크는 성폭행 기소가 거의 없고 성폭행 신고 건수도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덴마크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여성 숫자는 연간 5,100여 명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2017년 경우 불과 890건이 신고됐고 이중 535건이 기소됐으며 94건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
 
엠네스티는 사법부의 성폭행 범죄 판단 기준을 문제 삼았다. 덴마크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이나 신체적 폭력 개입 여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정황 등을 중심으로 성폭행을 정의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여성의 법적, 경제적 권리를 남성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6개국 중 하나로 꼽힌다. 보고서는 “덴마크는 성평등이 실현된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성폭력 문제에서 만큼은 덴마크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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