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는데 이처럼 어디선가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재난이 일어난다"며 "그동안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부분의 확실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현재 지자체 조례로 되어있는 차량2부제나 발전소 가동 중지 명령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휘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예비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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