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갈등을 겪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다. 노회의 모든 기능을 정지하는 이 같은 결의로 인해 명성교회 세습 반대에 앞장서 온 김수원 목사는 사실상 노회장직을 잃은 셈이 됐다.
 

 ▲총회 임원회는 12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수습전권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다.ⓒ데일리굿뉴스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임원선출 두고 적법성 논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통합) 총회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세습으로 갈등을 빚은 서울동남노회의 모든 기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오전에 열린 총회 임원회에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할 것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총회 서기 김의식 목사는 “노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긴급한 발급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회 행정을 보류한다”며 “노회장 직무는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장이 대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반대에 앞장서 온 김수원 목사는 최근 총회 재판국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 논란을 종식하고 노회장직을 최종 인정받았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자격이 잃은 셈이 돼버렸다.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면서 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노회장 직무를 대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 헌법상 사고노회 여부는 합법적인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규정된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제75회 정기노회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김수원 목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노회장 선출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수원 목사 측은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회 규칙상 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승계하는 것임에도 불구, 총회가 개입해서 선거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서울동남노회 규칙에 따르면 목사 부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서기 등 3명에 대해서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이번 노회장 선출의 경우는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 곧 선언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 동의를 묻거나 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김수원 목사 측의 주장이다.
 
김수원 목사에 따르면 그 동안 예장통합 총회 103회기 역사상 사고노회 규정은 지난 2016년 서울동노회 단 한 건에 불과헸다. 그는 “이번 일로 적법한 노회장이 있음에도 총회가 노회에 직접 관여하게 되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만에 하나 사고노회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사회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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