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진행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5.18 왜곡·사자명예훼손 여부 쟁점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민사 소송의 쟁점은 전 씨의 회고록 관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 여부다.
 
형사 소송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여부를 골자로 한다.
 
이날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앞서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 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를 통해 회고록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5.18 단체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5·18 단체는 회고록에서 부당하게 비난당한 5.18 참가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당연히 5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법인의 인격권도 침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이를 증언한 조 신부 등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8일 오후 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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