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이 지난 15일 중국 입법부인 양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리커창(오른쪽) 총리와 함께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의 한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5일(금) 막을 내렸다.
 
올해 양회의 화두는 단연 '경제'였다.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중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진 가운데 열린 이번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인식한 듯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공언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 제정안 통과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5일 폐막식에 참여한 2,948명의 대의원 가운데 2,929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와 기권표는 각각 8표에 불과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외상투자법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상투자법은 중국의 '외자 3법(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을 통합해 새로 제정한 법으로 총칙, 투자 보호, 외국인 투자 관리 등 총 6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으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외상투자법 22조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강제 기술 이전 문제를 방지한다. 중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은 자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행정 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 수단을 활용한 강제 기술 이전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무역 불균형 해소 외에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무단 사용,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을 강하게 문제 삼고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중국이 외상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미국이 제기한 불만과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우호적 대응인 동시에 무역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강제 기술이전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외국 투자자산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상투자법이 구체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과 관련한 선언적 내용에만 그쳐 중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새 법안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안의 조항들이 매우 일반적이며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중요하고 광범위한 법안이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발의된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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