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및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데일리굿뉴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위해 철야기도"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가 자신에게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목사는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증거배제 등의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성지용 재판장)는 29일 505호 법정에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옅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이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마디 말 없이 아래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만민중앙교회 신도들로 추정되는 열댓명 가량의 여성들은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이 목사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을 향해 손으로 하트를 만들기도 했다.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 공판은 15분간 공개로 진행되다가, 증인과 피해자 심문을 위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신도 등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받고 나온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록 목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만민중앙교회는 여전히 이 목사가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한 언론에서 “이재록 목사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2심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3월 31일자 교회주보에는 내달 1일부터 3주간 ‘당회장님을 위한 철야기도’ 일정을 공지되어 있다. 이재록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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