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 '제3의 성'이란 새로운 성별이 등장하게 된다. 남성, 여성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겠단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성별은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반하는 인권위의 결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놨다.

인권위, 성별란에 '지정되지 않음' 추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진정서 양식의 성별란에 보면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4가지 성별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위는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새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즉 남성과 여성 외에도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

인권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4가지 성별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단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진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공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 기입란을 만든 것은 인권위가 처음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인권위가 법적 근거 없이 내린 것이란 지적이 거세다.

홍익대학교 법대학장 음선필 교수는 "헌법 학계라든지 헌재에선 남성 여성을 전제로 했는데 제3의성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 헌법에서는 '그런 걸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결정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3의 성이란 성 정체성에 대해 의학적, 생물학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성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트랜스젠더를 인정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오 그게 정상이구나'하고 인정하게 된다"며 "특히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1달 뒤엔 남성, 여성에 속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재할 수 있는 새로운 진정서 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대다수 국민들에겐 개념조차도 생소한, 제3의 성을 국가기관이 공인하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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