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만에 낙태 전면 금지를 규정한 법률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의 낙태 관련 헌법소원 심사에서 현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판결 때문이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헌법재판관. (사진출처=연합뉴스)

헌재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 심사에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66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자기낙태죄'를 의미하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동의낙태죄'를 언급한 270조에서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규정돼 있다.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낸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이러한 규정과 관련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국 지난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처벌의 합헌 판정을 내렸던 헌재는 이번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이 입장을 바꿨다.

이번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기존의 낙태금지법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 논란이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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