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연구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문제의 실험을 진행한 교수는 항고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이 내린 이번 결정이 향후 대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옥시가 만들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실험이 조작됐다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공개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대 "옥시 허위보고서, 수의대 교수 중대한 연구부정"

지난 2016년 검찰은 대대적인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대표적인 의혹 가운데 하나는 당시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가 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줬는지 여부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누락해 연구자료를 조작했다"며 연구 부정행위라고 결론 지었다.

연구진실성위는 결정문에서 "실험동물의 개체별 표시와 노출기간별 표시가 훼손돼 체중, 장기무게 등 측정·기록 오류가 상당수 발생됐다. 실험군의 체중 감소가 없는 것처럼 작성했고 엑셀 기입자료와 수기 원자료가 모두 없었지만 임의로 체중을 기재했다"며 "실험보고서에는 8개 항목에 걸친 혈액검사 결과가 기재돼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5개 항목으로 축소해 기재하는 등 실험결과가 조작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험결과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험 중에 간질성폐렴 등 이상징후들을 발견했음에도 보고서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빠뜨린 경우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위원회 조사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과 대치된다. 앞서 재판부는 2심에서 "간질성폐렴·탈이온수 실험 데이터 누락이 옥시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도 연구진실성위는 "독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명백히 부정될 수 없는 이상, 위 실험 데이터들을 누락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    

연구진실성위의 이번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원회 결정이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로 보고 대법원에 결정문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조 교수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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