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는 건설업체 시행사인 A그룹 상무와 시공사인 B종합건설 소장이 현지인업체가 남겨둔 공사현장의 철근 약 100만 원 정도를 임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직원들이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이들 한국인은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미얀마 경찰당국과 접촉을 통해 수감자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현지 업체는 한국인을 법적으로 구속해놓고 200억 원에 해당되는 인질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장소장의 아들이 인터넷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이후 미얀마 현지교민은 물론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하루 빨리 구속된 한국인 직원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이 모아지기를 기도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