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식 목사 ⓒ데일리굿뉴스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 법원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이의 생명권보다 여자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이다.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에 미국은 하루에 4,0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간다.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허기 위해 아이의 생명을 가치 없이 여기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결국 낙태의 합법화는 인권 중심의 나라를 표방하는 미국에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가져왔다. 결국 1967년부터 논쟁이었던 동성애 합법화는 2015년에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제 2019년 4월 11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낙태는 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이제 2020년까지 법률 개정이 있지만 일단 낙태에 대한 일반인들은 죄의식에 있어서 자유하게 됐다. 물론 양심의 꺼리 김이 있지만 이제는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비공식적으로 1년에 15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낙태도 포함돼 있지만 상당수 자신들의 삶에 불편을 느껴서 낙태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돼 열심히 낙태에 나섰다. 이번에 낙태죄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낸 이도 산부인과 의사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경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낙태가 모두 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모자 보건법에서는 허용하는 범위가 충분하다. 모자 보건법 14항에는 이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제15조 시행령에서는 24주 이내에 임신 중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형법에서는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인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 269조와? 270조가 그러한 내용이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 형법은 불법적인 낙태에 대해 형벌을 가하고 무분별한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들에 대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러한 방패막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번 판결로 연 150만 건의 낙태는 더욱 현실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앞에 교회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교회 역시 이러한 결정에 자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인들 가운데도 낙태는 횡행했다.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들보를 회개하지 않고 남의 티끌을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미혼모에 대한 인식도 수준이 낮았다. 미국에서 낙태 반대 운동을 했던 프란시스 쉐퍼 목사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도 운영했다. 단순히 법을 막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대안을 가진 운동이었다.

또한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는 교회 유지를 위한 보신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러므로 거세게 밀어 닥치는 세속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앞으로 우리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라는 장애물을 만날 것이다. 지금 미국은 소아 성애자의 합법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졌다.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바른 교육을 시켜야 한다. 어쩌면 일번 교육과 싸워야 하는 시대를 더욱 빨리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번 낙태죄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을 더욱 힘써 가르쳐야 함을 통감한다. 성경적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은 오직 인간의 자기 욕망만이 주인 노릇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그 생명을 함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법률 개정 시간까지 모든 교회가 힘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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