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청년창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이 도입돼 눈길을 끈다. 심지어 공유주방 말고도 소비자에게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직접의료(DTS)사업도 확대 된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청년창업자의 부담 낮추고, 국민건강 증진 기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공유 주방 사업, DTS 사업 등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창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이다. 주로 야간(20시~24시)에 휴게소 시설을 활용해 창업자들이 심야 카페 등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앞서 산업융합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이 청년창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TS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의로 받아 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번에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 3곳이 추가로 실증특례를 받았으며 각종 질환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테라젠이텍스는 소비자들의 비만·영양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항목에 대해, 메디젠휴먼케어는 한국인에 맞는 유전자 발굴 항목을, DNA링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건강관리 개선효과에 대해 실증이 허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DTS 사업으로 인해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 문턱을 낮춰 바이오 신시장을 확대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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