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의 큰 갈등을 빚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원인 중 하나가 소음방지 성능 미달인 제품을 사용한 시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에 사용된 제품은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사전인정을 받은 제품이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제품 대부분이 최소한의 성능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서울·경기 아파트 191채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확인작업을 실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 허술, 인증·성적서 허위발급 위조

감사원은 지난해 국토부의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재로 층간소음 공사를 진행한 서울·경기 아파트 191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96%가 사전에 인증 받은 수준보다 성능이 더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 가운데 60%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성능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통해 감사원은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사전인정제도는 시공에 들어갈 바닥구조물이 사전 검증을 통과하면 해당 제품으로 시공한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아파트 층간 바닥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준으로부터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사전 성능 시험과 같은 관련 기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전인정제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 언론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모 업체에서 완충재에 대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시험 성적서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능 인정서를 발급하는 등 부실관리를 이어온 것이다.
 
또 아파트 완공 시점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13개 민간 공인측정기관이 발급한 '성능측정 성적서'도 86% 이상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측정방법이나 데이터를 조작해 사후평가의 허술함을 보여줬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실제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효과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발표와 관련해 "부정하게 사전인정을 받은 8개 바닥재의 인정을 취소하고, 전체 사전인정 바닥재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앞으로 사전 점검 뿐 아니라 사후 성능 점검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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