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퇴비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관련 법안이 미국 워싱턴 주에서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됐다. 매장이나 화장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일각에선 존엄성 훼손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리컴포즈' 최고경영자 카트리나 스페이드가 소의 사체를 분해해 얻은 흙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사람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현지시간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 인슬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는 시신을 퇴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19일 워싱턴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워싱턴 주가 최초다.

법이 시행되면 워싱턴 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풀·나무와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약 30일간의 '재구성(Recomposition)' 과정을 거쳐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흙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워싱턴 주 제이미 피더슨 상원의원(민주)은 시신 퇴비화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매장 방식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밝혔다.

시신 퇴비화 장례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회사인 '리컴포즈'(Recompose) 최고경영자(CEO) 카트리나 스페이드는 "직접 자연으로 돌아가고,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 받아들여진다는 발상은 정말 꽤 아름답다"고 AFP에 말했다.

스페이드는 10년여 전 죽음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되면서 시신 퇴비화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농가에서 오랫동안 가축의 사체를 퇴비로 만들어 온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연구 끝에 2년 전 리컴포즈를 창립한 뒤 지난해에는 워싱턴주립대에서 기증받은 6구의 시신을 처리해 흙처럼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 대해 그는 "뼈와 치아를 포함한 '모든 것'이 퇴비화된다"며 "우리가 호열성(고열에서 잘 증식하는) 미생물과 이로운 박테리아 등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줘서 분해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드는 시신 퇴비화 장례 비용을 약 5,500달러(656만 원)로 산정할 계획이다. 화장 비용보다는 조금 많이 들지만, 관을 이용한 매장 비용보다는 저렴하다.

다만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망자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며 시신 퇴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주 천주교계는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유해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신에 대해 충분한 존중을 보이지 못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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