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이를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인공눈물, 콘텍트렌즈관리용품 등 관련 제품 수요가 늘어난 추세다. 그런데 이 제품들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한 사이트들이 적발돼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관련 용품들도 정확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인공눈물, 콘텐트렌즈관리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중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 1,412건을 적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 의약외품 '편의점 구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 콘텐트렌즈관리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 1,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 거래 광고를 한 사례가 413건이었다. 심지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도 2건이나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에서는 423건 중 '렌즈 세정액'을 인공눈물과 세안액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각각 375건, 48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판매 할 수 없다. 반면 의약외품은 온라인상 뿐만 아니라 약국, 편의점,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특히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허가 받게 되기 때문에 약국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인공눈물이나 세안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 등은 눈이나 코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허가 받게 되어 있다"면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즉 콘렌트렌즈관리용품은 렌즈를 세척하고, 소독·보존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직접적으로 눈이나 코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눈에 이물감시 인공눈물 사용, 콘택트렌즈는 가급적 피해야

식약처는 이런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따라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대비해 올바르게 사용하고 대처하기를 권고했다.
 
식약처에 의하면 외출 시 눈이 건조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 또는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씻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회용 안약을 사용할 때는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눈이 가렵거나, 붉어지고, 분비물이 나오는 등 염증이 의심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콘택트렌즈일 경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 안경으로 대처하며 부득이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게 된다면 소독과 세정 관리를 보다 신경 써야 한다. 또 8시간 이상 착용을 피하고 외출 후 렌즈를 빼고 눈을 세척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다"며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손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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