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해왔다. 신청 마감은 21일 오후 6시까지였으나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서버가 마감돼 24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신청을 놓친 청년들은 연장 된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마감 기한이 접속자 폭주로 기존 21일에서 24일로 연장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도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노동자 대상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 관계자는 21일 한 언론을 통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마감 기한을 기존 21일에서 2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접속자 폭주로 지원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로 홈페이지가 마비돼 경기도 측에서 긴급하게 결정된 사항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할 경우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이다. 즉 매월 17만원 정도를 저축해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을 지원해준다.
 
모집인원은 총 2,000명이며, 경기도가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참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확하게 대상자를 모르는 많은 이들이 접속해 홈페이지가 마비됐듯이 신청 지원 대상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해당 된다. 연령으로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까지이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 단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군복무 대체근무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모든 청년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시 이를 유념해야 된다"면서 "모든 청년 대상 정책인 줄 알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 급하게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일까지 신청자는 7,500명 정도되며, 마감일 까지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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