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문화다양성 조례를 통해 성소수자도 함께 참여하는 부천시 만의 축제를 계획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부천 성도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부천시 기독교단체 등 1천500여 명은 이날 부천시청·부천시의회의 문화다양성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데일리굿뉴스

"문화다양성 조례는 유사 차별금지법…동성애 조장"

지난달 31일, 부천시청(시장 장덕천) 여성청소년과는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공고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상임회장 김승민 목사, 이하 부기총)는 해당 조례의 제안 이유가 시의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젠더전문관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성평등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다양성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문화다양성 조례'는 내일(25일) 본회의 투표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부천시민들은 해당 조례안이 입법발의 된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천시 기독교 단체들은 이를 두고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입법발의가 끝나 어떤 의견도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65개 단체는 24일 오전 부천시의회 앞 노상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진행했다.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내일 본회의 상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주최측은 이날 성명서도 발표하며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점은 동성애·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과 부천시 주최의 '다·多·Da 2019 부천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참여를 허용, 성중립화장실의 등장, 유사 차별금지법 조항 등이 포함됐다.

그러면서도 부기총은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더욱 강조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조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당 조례의 경우 상위법(문화다양성법)이 위임하지 않은 문화다양성위원회(안 제12조), 문화다양성센터(안 제17조) 등을 신설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는 위법한 조례로서 무효라고 했다.
 
▲시청과 시의회 건물을 한바퀴 도는 시가행진으로 조례 제정 반대의 의사를 더욱 명확히 했다. ⓒ데일리굿뉴스

이날 집회에는 부천시 기독교단체를 비롯해 성도 등 주최측 추산 약 1천50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부천시청과 부천시의회 건물 주변을 한바퀴 도는 시가행진을 통해 한번더 조례 제정 반대의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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