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오른 시간 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어려운 현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겪는 점을 고려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로 최종 확정됐다.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진행된 투표에서는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시간 당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 기본월급은 1,745,150원이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올라 시간 당 8,590원, 월급으론 1,795,310원을 받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조정률을 4.2% 삭감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87%로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결정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과 규모별 구분적용을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별도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며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계속된 셈이지만,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에서 파국을 피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차원에서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작년 대비 동결이나 삭감이 옳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인 현재의 결정구조를 넘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도 성명을 내고 "저녁 없는 삶을 보내는 점주와 소상공인들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삭감이나 동결이 옳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일자리)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경총 등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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