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4일 도입된 일명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서서히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  4,000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존엄사가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 4,000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5만 3,9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자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통계치로 나타난 숫자는 남성 3 만2,460명, 여성 2만 1,440명이다.

특히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현재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 8,775명(34.8%), 1만 7,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이다.

한편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 6,025명이었다. 여성이 17만 9,056명(70%)으로 남성 7만 6,969명(30%)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총 110개 기관이다.

한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김형철 사무총장은 존엄사에 대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명의료결정을 이렇게 하라는 명령은 주시지 않았다. 대신 인간에게 자율권을 주신 만큼 반드시 자신의 병의 상태와 예후를 의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한하므로 반드시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 환자 자신과 가족들의 권리가 확대된 만큼 죽어가는 환자에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생명을 중단하거나 과도한 의료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행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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