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유행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대응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콩코민주공화국 고마에서 어린이가 에볼라 백신을 맞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국내 유입 가능성 적지만 대비 철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 환자가 추가로 보고되면서 WHO가 확산 우려를 표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국내에 에볼라가 유입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현재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고, 질환이 체액 및 혈액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는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 단계를 유지하되 에볼라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로 했다.

우선 민주콩고 출국자에게는 에볼라 예방수칙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입국자에게는 집중 검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의심 환자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도 하기로 했다. 일선 의료기관과 입국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조치도 시행된다.

또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WHO, 미국 질병통제센터(USCDC)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주콩고 등 에볼라 유행지역 방문 시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귀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귀국 후 21일 내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에볼라는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돼 감염될 수 있다. 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해도 감염될 수 있다.

에볼라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외 오심, 구토, 설사 등이다. 아직 국제적으로 상용화된 예방 백신 및 치료제는 없다. 현재는 수액 공급 등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

민주콩고에서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올해 7월 14일까지 총 2,407명의 에볼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6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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