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주위에 지정되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이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문제는 장애인 보호구역 적용 기준이 협소하고 지정이 어려운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7개로 교통약자 안전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보호지역 전국 90곳 뿐, 서울은 7곳에 불과  
 

서울 시내만해도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7개에 불과하다. 그마저 불법 주정차와 과속 차량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에 제약이 따르는 형편이다. 실제로 장애인 보호구역인 강서구 방화근린공원 옆 도로에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불법 정차된 차량들이 즐비해 있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있는 장애인시설은 거주시설이 282개, 지역사회재활시설 208개 등 총 631개다. 이 가운데 장애인 보호구역은 7곳 뿐. 전국으로 따져봐도 90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남부(24곳), 제주(14곳), 광주(11곳), 충남(11곳)만 10곳을 넘겼고, 대구·인천은 6곳, 경기북부는 4곳, 대전·울산은 2곳, 부산·충남·전남은 1곳에 불과했다. 아예 장애인 보호구역이 없는 지역도 있었다. 세종·강원·경남·경북·전북 등이다.
 
중증시각장애인 이재동 씨(65)는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파다하다.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운전자 경각심은 물론 이동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 보호를 위해 차량 통행이나 속도가 제한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청한다 한들 모두 수용되는 것도 아니다. 현행법상 일정기간 장애인이 거주해 요양 서비스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에만 지정할 수 있다. 복지관 주변 등 장애인이 자주 오가는 장소더라도 보호구역 신청이 불가피한 것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도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다. 제대로 된 지자체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센터 관계자들은 "보호구역이지만 아무런 표시 없이 방치된 곳도 있다"며 "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수요가 있을 시에만 조사가 진행된다.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실태조사 △보호구역 확대지정 검토 △보행자 장애요인 제거 △단절된 보행자 길 연결방안 수립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미 장애인 안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 지자체들도 생겨났다.
 
인천시는 2억 6,000만원을 투입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확대설치와 보수를 추진한다. 서울 동작구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 중에 있다. 지난달에는 버스 노선을 추가하고 확대운영에 나섰다.
 
동작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제약이 많던 주민들을 위해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교통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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