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3.3㎡당 10만6000원씩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직전 고시(19년 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천에서 197만3천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6천원(644만5천원→655만1천원)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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