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아시아의 파키스탄 중부에서 무슬림의 폭동으로 힌두사원이 피해를 당했다.

'신성모독 문제'로 인한 이번 폭동에 의해 힌두교 사원 등이 파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파키스탄에서 힌두교 학교 교장의 무슬림 교조 무함마드와 관련한 신성모독 발언 소문으로 무슬림들이 힌두교 사원과 학교를 공격하는 등 종교갈등이 빚어졌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31일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아시아 비비의 무죄판결에 항의하는 무슬림들의 모습. (사진출처=EPA-연합뉴스)

17일 돈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신드 주 경찰은 전날 힌두교 사원 공격 등과 관련해 폭동과 절도 혐의로 40여명을 입건했으며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폭동은 신드 주 고트키 지역의 한 힌두교 학교 교장이 이슬람의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와 관련해 신성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발생했다.

한 학생의 아버지가 문제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 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무슬림들이 지난 14∼15일 양일간에 걸쳐 현지 힌두교 사원과 해당 학교 등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힌두교 신자들의 집과 상점도 공격받았다.

현지 힌두교 공동체의 지도자인 무키 키타 람은 UPI통신에 "폭도들이 힌두교 사원의 유리를 깨고 신상 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교장도 ‘신성모독죄’로 체포됐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기독교 신자 아시아 비비가 8년간 독방에 수감된 끝에 작년 10월 극적으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현지 기독교계와 힌두교 공동체 등 소수 집단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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