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시 2024년까지 약 1,241억 원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024년까지 보수로 402억 원 지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6년간 약 1,241억 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19일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시 2024년까지 모두 1,240억 9,0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수 402억 원, 생활비용 218억 7,000만 원, 건강보험료 11억 5,000만 원, 시설개선비 608억 7,000만 원이 각각 집계됐다.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올해의 경우 다른 지출 없이 시설개선비만 99억 8,000만 원이 요구된다.
 
내년부터는 시설개선비 지출은 줄고 보수 항목의 지출은 늘면서 각각 274억 원(2020년), 253억 4,000만 원(2021년), 232억 7,000만 원(2022년), 188억 1,000만 원(2023년), 192억 9,000만 원(2024년)을 사용하게 된다.
 
추계를 위해 국방부는 정부가 제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통과를 가정했다. 또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 2022년부터 1,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된다고 전제했다.
 
보수의 경우, 대체복무 1년 차는 이병·일병, 2년 차는 일병·상병, 3년 차는 상병·병장의 평균을 적용하고 4년 차는 병장의 보수를 적용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로 인한 시설개선 비용, 대체역심사위원회 운영비용 등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 범위에서 제외했다.
 
종교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고, 병역 회피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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