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의 상고를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6부가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했고, 전 목사는 구속됐지만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