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데일리굿뉴스

대법원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의 상고를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6부가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했고, 전 목사는 구속됐지만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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