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중앙 부처들이 5년간 68억 원가량의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 부처들은 5년간 68억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중앙 부처들이 5년간 68억 원가량의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굿뉴스

정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매년 평가하며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미달하는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앙 부처들이 낸 과태료는 매년 증가했다. 2014년 7억 5,300만 원, 2015년 10억 7,200만 원, 2016년 10억 3,500만 원, 2017년 15억 3,900만 원, 지난해 24억 2,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의 5년간 과태료는 교육부가 20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가 12억 4,,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 9억 9,000만 원, 기상청 3억 9,70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30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과태료는 지난해만 1,326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고용이라는 ‘같이의 가치’에 솔선수범하고 장애인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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