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9명의 임금 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A씨는 2016년에 받은 기성금을 개인의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A씨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거주지를 옮겨 다닌 것 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해 붙잡았다.
 
배우 S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B씨는 해당 배우를 메니지먼트 도중 부당해임과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했다. B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인 기획사의 대표로 내년 10월까지 임기지만 지난 7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도 두 달치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중 임금체불액의 규모와 추이. ⓒ데일리굿뉴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와 임금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약 57만 명으로 그 피해액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임금체불 피해로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한 노동자수는 2015년 29만 5,677명에서 2018년 35만 1,53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근로감독 시행 결과 2015년에는 9만 2,198명으로 10만 명이 안됐지만 2018년의 경우 21만 8,062명으로 큰 폭 상승했다.
 
2018년 임금체불 전체 피해금액은 1조 7,445억 원으로 노동자의 신고로 접수된 체불액만 해도 1조 6,000억 원을 넘었다. 2015년 1조 3,453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액에 비하면 30%가량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전체 57.4%(2018년)로 가장 높았으나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모호해 사실관계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체불은 30인 미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70%에 육박한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중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 비중 변화. ⓒ데일리굿뉴스
 
피해자와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임금직접지급제와 같은 민간 지원 확대 등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에게 신속한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그 외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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