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예배당 등 시설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대한 논란이 7년 10개월 만에 종결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서초주가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받아 재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역기능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1월 2심 재판부도 "서초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랑의교회는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서초구가 내준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은 취소가 확정됐다. 서초구는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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