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을 해지할 경우 가입자는 가입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3대 생보사 저축성 보험 해지공제비율(사진제공=금융감독원)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대표 저축보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원금을 회복하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삼성·한화·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의 평균 총사업비는 7.4%로, 이들 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후 7년이었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하면 그 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뺀 후 돌려준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에 해지하면 8.2%,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고객이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 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원이다.
 
만약 이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 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하고 돌려받는 돈은 263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원가량 적다. 이 보험이 원금을 회복하는 때는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은 연차별로 각각 다르지만, 세 상품 모두 보험비를 7년간 납부해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것은 같다.
 
그러나 상당수 가입자는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
 
삼성·한화·교보를 포함해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을 보면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엔 90%이지만 25회차엔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85회차)에 유지율은 평균 44.4%다. 10명 중 6명은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하고 있는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도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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