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 씨. 윤 씨(52) 측이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윤 씨 측 변호사 "사건 당시 아무도 합리적 의심 안 해"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윤 씨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이춘재를 반드시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고, 이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라며 "30년 전 윤 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고 밝혔다.
 
윤 씨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먼저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며 그 근거로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선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중퇴로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 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강제로 작성시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윤 씨가 1~3심까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 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 씨는 이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복역 후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총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윤 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