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 조짐이 있으면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으로 편법증여와 대출, 불법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이상 거래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시장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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