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해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복무형태는 '합숙'으로 정해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해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복무형태는 '합숙'으로 정해졌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5일국회 정론관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36개월'로 정했다.

다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함께 뒀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며,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심사위원은 총 29명,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위원 자격으로는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만일 대체복무 요원이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년∼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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